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금품 수수 … 수사정보 유출 혐의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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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전직 임직원들이 대포통장 유통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50대)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지점에서 근무한 전직 상무 B(40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1135만원 상당의 추징을, 전직 부장 C(40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상당의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 총책 D(40대)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3∼3년 6개월과 14억5200만원의 추징이 명령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41차례에 걸쳐 유통조직으로부터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씨와 C씨는 이 과정에서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대포통장이 지급정지되면 유통조직에 피해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 취소를 유도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통장을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계좌 영장이 집행되자 수사 정보를 유출해 유통조직의 도피를 도운 사실도 확인됐다.

    유통조직은 확보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직접 유통하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 알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 약 3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취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새마을 금고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