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 열고 호소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기업들과 논의 끝에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라며 "여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안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그럼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한 데에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라며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수용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