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개정 긴급 기자회견개정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 강조"수많은 하청 노조 교섭 대응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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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했다. 당장이라도 국회가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31일 손경식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회견'을 열었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손 회장은 지난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1939년 생인 손 회장은 재계 원로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물이다.그는 그동안 노동조합법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실제 손 회장은 지난 9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에만 총 8차례나 정치권 등을 찾아 노란봉투법의 심의 중단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기업들과 논의 끝에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라며 "여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안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이라며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안했다"라고 말했다.이어 "대신 원청자를 노사 교섭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까지 쟁의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선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라고 말했다.그럼에도 환노위에서 경영계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그는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한 데에 우려했다.손 회장은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라며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또한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자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손 회장은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리고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