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한다. 법인세율은 모든 과표에서 1%포인트(p)씩 올리면서 지방세까지 포함한 최고세율이 27.5%로 상향된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역시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간 0.08%P 인하됐지만 지난해 금투세가 폐지됨에 따라, 증권세율을 현행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조정한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확정했다. 이익의 40% 이상을 배당하는 등 고(高)배당 상장 회사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에 대해 14~35%의 저율 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