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51% 올려5년째 매년 최고 인상률 경신생계급여 대상 약 4만명 추가
  •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가 처음으로 4인 가구 기준 200만원 선을 넘게 됐다. 이는 정부가 각종 복지 제도의 기반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을 인상한 데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을 의결했다.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5년째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26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됐다. 내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등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 82만556원 △의료급여 102만5695원 △주거급여 123만834원 △교육급여 128만천119원 이하 등이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최저 보장 수준이며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5444원에서 7.20% 인상된 82만556원,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6.51% 오른 207만8316원으로 나타났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올라가면서 각종 복지 수급액과 함께 대상자도 늘어나게 되면서 내년 생계 급여 대상자는 올해보다 4만명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결정으로 전월세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주는 교육 급여,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함께 취업 취약 계층에게 취업 지원을 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국가장학금 역시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는 현안대로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르며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급지가구별 4.7%~11% 인상된 1만7000원~3만9000원으로 올린다. 

    교육급여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50만2000원 △중학교 69만9000원 △고등학교 86만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한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는 실비로 지원된다.

    또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적용하려던 의료급여 정률제를 내년까지 늦추기로 했다. 이는 시민단체 등이 "저소득층 의료 문턱을 높인다"고 반발했기 때문으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등만 부담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촘촘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현 정부의 재정 악화 상태를 고려할 때 기준 중위소득 인상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살피는 것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되짚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 ▲ 가구원수별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연합뉴스
    ▲ 가구원수별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