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일 법안통과 강행할듯…업계 "공사현장 마비 가능성"원청사 직접교섭·파업 손배청구 제한…공사지연·중단 불가피"건설사 손발 묶고 공급 확대라니…공사비 뛰고 입주 밀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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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파업 현장. ⓒ뉴데일리DB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내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선 빈번한 건설노조 파업에 따른 공사중단과 공기지연, 그에 따른 원청사 손실 등 법안 통과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공사중단, 공기지연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비판여론도 확산되고 있다.1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여야간 쟁점 법안을 상정 및 심의할 계획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4일 이들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2조 개정안) 노조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3조 개정안) 것이 골자다.앞서 20·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건설업계에선 해당법안 통과시 노조의 잇단 교섭 요구와 파업으로 건설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건설업 경우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고착화된 탓에 교섭과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로 인해 공사중단과 지연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지체상금 등 건설사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게 업계 지적이다.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현장 한곳에만 수십게 하청사들이 얽혀있는데 이들이 일일이 교섭이나 파업에 나서면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원청사 손실은 물론 착공이나 입주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공사비 인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통과시 건설근로자 인건비도 뛸 가능성이 높다"며 "게다가 파업이나 공사중단을 우려해 공사기간을 좀더 보수적으로 길게 잡을 경우 공사비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정책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잖다.노란봉투법 통과 공사중단이나 공기지연이 빈번해질 경우 정부 역점사업인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특히 3기신도시 경우 지난해말 기준 착공률이 6%에 불과해 노란봉투법 통과가 착공 및 입주 지연,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대형건설 C사 관계자는 "중대재해 중복규제, 노란봉투법 등 건설사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주택 공급을 어떻게 늘리겠다는건지 의문"이라며 "결국 실제 착공과 상관 없이 인허가 등 서류상 공급만 늘려 임기내 치적을 올리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노조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멈춘 상황에서 공공 발주처가 공기준수를 압박할 경우 건설사가 '독박'을 쓰게 된다"며 "노란봉투법과 주택공급 확대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