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시설 설치된 장비 단독작업만 예외허용모니터링 전담인력 배치…협력업체 협조요청
  • ▲ 보건관리자의 근로자 물 보급 및 작업 전 토시 보급 사진.  ⓒDL건설
    ▲ 보건관리자의 근로자 물 보급 및 작업 전 토시 보급 사진. ⓒDL건설
    DL건설은 한달 넘게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안전보건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DL건설은 지난 6월부터 보급·보호·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더위사냥 3보 활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는 전 현장에서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온열질환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더해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안전보건팀장의 일일단위 사전승인을 받도록 '옥외작업 사전허가제'를 시행했다. 냉방시설이 설치된 장비 단독작업만 예외로 허용된다.

    혹서기 기간 동안 해당 시간의 옥외작업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전담 인력도 배치해 미승인작업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중단 조치를 취한다.

    또한 매일 오전 9시 이후 2시간마다 폭염특보 현황을 전 현장에 SNS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현장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협력업체에도 '옥외작업 사전승인제 및 근로시간 조정' 관련 내용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각 현장은 혹서기 종료 시까지 매일 17시까지 온열질환 대응현황을 입력해야 한다. 보건관리자가 책임지고 항목별 이행 여부를 기록한다. 본사는 입력 내용과 실제 현장을 수시로 비교 점검하고,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CSO(최고안전책임자)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DL건설 측은 "앞으로도 무분별한 작업을 철저히 통제하고 예외 없이 원칙을 준수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며 "근로자들이 끝까지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현장을 책임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