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신설 '경찰국 폐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 ▲ 경찰국 사무실 ⓒ뉴시스
    ▲ 경찰국 사무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4일 경찰국 설치·인력 배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안부 소속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아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직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청 중요정책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승인 권한을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에 대해선 아직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