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조건 이행 안했다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항공 소비자, 불이익 없어야" 가이드 내놔아시아나 등급·제휴처 변경 등 보완책 요구할 수도
  • ▲ 대한항공 ⓒ뉴데일리
    ▲ 대한항공 ⓒ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가운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마일리지 통합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한 운임 인상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를 집행한 첫 사례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진행 중인 마일리지 제도 통합 심사에도 공정위가 한층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당일 반려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추가 자료와 보완 방안을 마련해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실제 공정위는 통합 마일리지 구축을 양사 결합의 마지막 퍼즐이자, 통합 이후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 보고 있다. 마일리지 통합안이 국민적 관심사안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공정위는 최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질의한 '마일리지 통합한의 심사 원칙' 대해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등의 기준으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충분하고 엄밀히 심사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통합 마일리지 비율 뿐만 아니라, 기업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변동사항을 세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현재 기본 탑승 마일리지를 1:1 비율로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휴처 이용 마일리지, 등급 산정 기준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차등 통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아시아나 마일리지 고객은 스타얼라이언스(Star Alliance) 소속 제휴 항공사 이용이 중단되고, 스카이팀(SkyTeam) 계열로 편입되면서 마일리지 사용처가 줄거나, 적립·사용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기존 아시아나 등급 회원이 통합 이후 대한항공 우대 등급으로 전환될 때 누적 탑승 이력이나 실적이 충분치 않아 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아시아나의 회원등급은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플러스 ▲플래티늄으로 구분돼 있다. 골드에서 플래티늄까지 각 아시아나항공 및 스타얼라이언스 항공편으로 2만, 4만, 10만, 100만 탑승마일을 채우면 각 등급을 부여받는 체계다. 이와 별도로 아시아나항공 탑승 횟수를 충족하면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스카이패스 ▲모닝캄 ▲모닝캄 프리미엄 ▲밀리언마일러클럽 등으로 나뉜다. 모닝캄 프리미엄은 탑승마일이 50만, 밀리언마일클럽은 100만 마일을 충족해야 한다. 모닝캄은 대한항공 탑승으로 5만마일 적립 혹은 대한항공 탑승횟수 80포인트가 필요하다. 이어 모닝캄 프리미엄은 탑승마일이 50만, 밀리언마일클럽은 100만 마일을 충족해야 한다. 

    즉 기존 아시아나항공 다이아몬드 회원이 대한항공에서 모닝캄 회원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단순한 형식 이행을 넘어 실효성을 기준으로 삼은 만큼, 통합 마일리지안도 단순 1:1 비율보다는 소비자 체감 불이익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