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업결합 조건 위반올 1분기 6억8000만원 더 받아시정조치 준수기간 2034년까지
  • ▲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12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한다.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예를 들면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경우 올해 1분기의 평균운임이 '2019년 1분기 평균운임+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인상한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가 아니며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월 9개 노선에서 운임을 더 받았다는 점을 인지한 뒤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된 20만원에 파는 등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인정하며 총 31억5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초과 운임을 받은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총 10억원 규모의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 7억7000만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만원 할인 쿠폰 5만장 총 10억원어치를 배포하고, 인기 노선인 런던·이스탄불 노선에선 3억8000만원 규모의 할인 판매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크게 낮추고 검찰 고발 대상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키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 책정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하나를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10년(2024년 말~2034년 말)으로서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