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회의서 민노총 퇴장했지만 … 17년 만에 노사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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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을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금액이다.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이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부에 제출했다.당시 민주노총 위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했으나, 한국노총 위원들을 중심으로 경영계와 의견이 모이며 표결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아울러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부는 지난 7월18~28일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뒀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단체에서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