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와 성장전략 TF 1차 회의 투자·경제형벌·신산업 육성 등 논의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배임죄와 같은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낮추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성장전략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를 전환한 것으로, 경제 6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TF로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기술 아이템 선정 등이 제시됐다. 우선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배임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은 국제 표준에 맞춰 과태료나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행법상 '업무상 배임'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큰 탓에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배임죄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이 가능한 데다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어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 실제 경찰청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접수한 업무상 배임죄 고발 건수는 12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8건(6.6%) 늘었다. 

    업무상 배임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671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주춤해졌다가 2023년 2174건, 2024년 2349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 부총리는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한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겨냥한 조치로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규제를 풀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지원 정책을 '단계별 축소' 방식로 바꾸는 등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조정한다. 또 소규모 지원방식에서 투자, 연구개발(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지원제도를 점검형으로 설계하고 지원기준과 방식도 다양화한다. 

    AI 대전환을 위한 '피지컬 AI 1등 국가' 목표도 처음 공개됐다. 피지컬 AI는 AI가 단순한 데이터 처리에서 나아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기술을 뜻한다. 구 부총리는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합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