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새 보험계약에 적용출고 5년 미만 신차는 제외, 외장부품에 우선 적용품질인증부품 선택 시 OEM 부품 가격의 25%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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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금감원
    정부가 값비싼 자동차보험 수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에 나선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저렴하면서도 안전성이 입증된 품질인증부품의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자동차보험 교환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및 연착륙 방안은 오는 16일 이후 신규 및 갱신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 수리 시 원칙적으로 조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OEM 부품(순정품)과 품질 및 성능은 동일·유사하지만 가격은 더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엄격한 시험과 심사를 거쳐 인증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특약을 통해 기존처럼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다. 

    신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 민감도가 높은 출고 후 5년 이내의 신차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돼 OEM 부품만 사용된다. 2025년 6월 말 기준, 출고 5년 이내 차량은 전체의 30.6%를 차지한다. 

    또한 제도 정착까지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우선 범퍼, 보닛 등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에 한해 적용된다. 브레이크, 휠 등 주요 부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혜택도 강화한다.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이 혜택은 기존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뿐만 아니라 대물배상 담보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 관행을 합리화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안전성 우려에 대해, 관계 당국은 시험기관의 비교 시험과 충돌 시험 결과 OEM 부품 장착 차량과 안전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사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소비자 인식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적용 대상 부품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