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인프라 건설현장 점검·에너지공기업 간담회
  •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에너지 공기업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해 전력인프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한국전력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대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최근 화력발전소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강원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30대 김모씨가 일하던 중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 6월 2일에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정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 투입과 현장에 적합한 안전절차 확립, 충분한 안전인력 투입 등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위험성 높은 공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김 장관은 "불법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남아있는 하계 전력수급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설비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