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정리 효율화 위한 조치
  • ▲ 국세청 전경. ⓒ국세청
    ▲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포함시켰다. 

    '실태 확인 종사자'가 체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질문하거나 납부 의사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는 이같은 실태 확인 종사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 

    체납 정리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검토 중이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3년 106조1000억원,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