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브리핑…법률상 가능한 방안 보고 지시징벌배상제 등 추가 제재 검토…올해만 4명 사망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 안 되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시사항은 제가 전달받기로는 오전 10시 45분 정도에 전달이 됐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만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