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사고로 징벌적 손해배상·매출 3% 과징금 도입 탄력공공입찰 제한 추진…중견·지방건설사 수주감소·재정난 악순환李대통령 택지공급 개편 지시…자체사업 위축→실적하락 전망
-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잇단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공공입찰 제한이 탄력을 받자 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중견 및 지방건설사들은 한두번 사고만 터져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수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더욱이 정부 정책으로 주력 포트폴리오인 택지개발 및 자체사업마저 위축될 위기에 놓이면서 중견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의 '건설업 때리기'가 지속될 경우 업계 허리격인 중견 및 지방건설사들의 일감 감소와 유동성 위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공공입찰 금지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중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건설면허 취소 대신 입찰 제한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선 시행될 것이라는게 업계 전망이다.이에 더해 사고 발생시 연매출 최대 3% 과징금 또는 1년이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어 건설업계내 위기감이 증폭되는 양상이다.특히 이같은 제재는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고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달리는 중견 및 지방건설사들에 직격타가 될 전망이다.우선 공공입찰 제한 경우 해당 건설사의 수주 절벽과 일감 감소, 실적 저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공공공사 매출비중이 40~50%에서 왔다갔다가하는 수준"이라며 "짧게라도 공공입찰이 제한되면 매출과 수주잔고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력과 비용을 아무리 늘려도 불가항력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공공공사로 먹고 사는 중견 및 지방건설사는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건설업계에선 건설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상황에서 연매출 3% 과징금과 추가 손해배상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연매출 3% 과징금은 현금유동성이 풍부한 대형건설사에게도 벅찬 제재"라며 "중견이나 중소사 입장에서 이 정도 규모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그냥 건설업을 접으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중견사들의 핵심 수입원인 자체사업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난 6월 이 대통령은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조성된 공공택지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며 "집 짓는 것은 LH가 직접 하고 건설회사엔 건축도급만 주는 것은 안 되는가"라고 말했다.이는 택지 조성·개발·시행을 모두 LH가 담당하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만 맡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그간 중견건설사들은 LH로부터 택지를 낙찰받은 뒤 직접 시행과 시공을 맡는 자체사업으로 세를 불려왔다. 자체사업은 시공만 하는 단순도급보다 이익률이 최대 3배 가까이 높아 중견사들의 핵심 수입원으로 꼽힌다.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택지를 낙찰받는 '벌떼입찰' 등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중견건설 C사 관계자는 "벌떼입찰 혐의가 있는 특정 건설사만 제재하면 될 일이지 택지공급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자체사업 비중이 줄면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은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