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단기 보관 상품 집화 중단혼선 방지 위해 고객·종사자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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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4일과 15일 시행되는 ‘택배 쉬는 날’ 안내 이미지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오는 14일과 15일 시행되는 ‘택배 쉬는 날’을 앞두고 전국 집배점, 택배기사, 고객사 및 소비자에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CJ대한통운은 이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화를 중단하며, 고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용 앱과 현장 종사자용 플랫폼을 통해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매년 8월 14일을 휴무일로 정한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가 모여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택배기사의 혹서기 건강 보호, 추석 성수기 전 재충전,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 등 목적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특히, 개인별 자유 휴가와 달리 업계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혹서기 건강관리를 위한 ‘풀패키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2013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택배기사 건강검진은 전액 회사가 지원하며, 택배터미널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야간∙주말 검진까지 가능한 ‘핀셋 건강검진’등을 운영하고 있다.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폭염∙폭우 등 천재지변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또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휴식을 보장하는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규정을 마련해,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 50분마다 10분 또는 100분마다 20분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앞으로도 ‘택배 쉬는 날’과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산업 전반이 건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