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부동산 탈세자 49명 세무조사페이퍼컴퍼니·환치기로 탈루한 소득 부동산에 투자주택임대업 등록 없이 고액 임대료 받고 세금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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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탈세(CG) ⓒ연합뉴스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교란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과세당국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의 취득·보유·양도 등에서 외국인 탈세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7일 국세청은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서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초강력 6억원 대출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해 주택을 사들일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으로 총 12개 국적이며 미국·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부동산 등기 자료를 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244채(거래금액 7조9730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수도권 아파트 취득 비중은 전체 건수의 62%, 금액으로는 81%에 달했으며, 서울에서는 강남3구·마용성 비중이 약 40%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정상적인 대출 등이 아니라 부모·배우자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한 이들을 다수 포착했다.이들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망을 피했고, 해외계좌는 금융당국이나 과세 관청이 국내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또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자금이 본인 소유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도 있었다.이들은 탈루 소득을 외국인 신분을 활용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했고,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했다.일부 외국인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료를 받고도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관련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해 감시에 소홀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내국 주택을 취득할 때 내국인과 같은 조세 혜택을 누리는 문제는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다.또 현재 외국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를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적용 배제하거나, 외국인 세대원 전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다.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취득 자금 출처가 국외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자국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