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빌 해거티·게리 피터스 의원, 국방수권법 개정안 상원 제출생물보안법에 따른 우려기업 지정 절차 불투명성 개선
  • ▲ 미국 의사당. ⓒ연합뉴스
    ▲ 미국 의사당.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해 통과가 불발된 생물보안법 입법을 재추진한다. 이는 중국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을 비롯한 '우려 바이오기업' 과의 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입법 가능성을 높였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 상원의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의원과 게리 피터스(민주·미시간) 의원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두 의원은 올해 4월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법안 재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제약 전문지인 바이오센추리는 이번 개정안이 빠르면 9월 상원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국방수권법 제8장 E절 끝에 '제881조(SEC. 881.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를 신설하는 형식이다. 지난해 법안 통과가 무산된 핵심 이유인 '우려기업 지정 절차 불투명성'을 개선했다. 작년 생물보안법은 규제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기업 (우려 바이오기업)이 어떻게 지정됐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구체적으로 ▲우려기업 지정 시 해당 기업에 통보 ▲국가안보 및 법 집행 이익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지정 사유 공개 ▲90일 내 이의제기 기회 부여 ▲관련 규정·절차·취소 가능 조치 안내 등을 의무화했다.

    법안은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 관리예산국(OMB)이 우려기업 명단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대상에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국방권한법 1260H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로 발표) ▲외국 적대국 정부의 지시·통제 하에 운영되며 바이오 장비·서비스 제조·유통·조달에 관여하고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기업 ▲이들의 자회사·모회사·계열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연방정부 행정기관이 ▲우려기업의 바이오 장비·서비스 조달·획득 ▲해당 장비·서비스 계약·연장·갱신 ▲연방 대출·보조금으로 해당 장비·서비스 확보·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60일 후, 기타 우려기업은 180일 후부터 조달, 계약, 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금지 규정이 발효된다. 기존 계약은 5년간 유예된다.

    법안이 정의한 '바이오 장비·서비스'는 유전자 시퀀서 등 생물학적 물질 연구·개발·생산·분석용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물학적 정보 연구·분석·저장·전송 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연구개발 환경에서 중국 등 적대국 바이오기업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작년에 불발된 중국의 특정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 제정에 대한 연장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에도 해당기업들의 반발과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에 제기됐던 입법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려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보완하였는 바, 작년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 제정이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간의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