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BKR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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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BKR)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세척제와 식자재 구매를 강제해오다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비케이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놓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그리고 가맹점 점검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실제로 다음 매장점검 내역과 같이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주방세제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감점된 사실이 있다.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었다.이에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케이알이 지정한 제품들을 사용해야 했고, 세척제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공정위는 비케이알이 세척제를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되는 ‘권유’ 품목들로 지정했음에도, 개별구매가 어려운 특정제품 사용여부를 점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들 제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비케이알이 특정 미국브랜드의 세척제 제품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하고 사용여부를 점검해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게 한 행위가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세척제와 토마토 제품을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