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5→55세로 대상 확대 … 10월 중 상품 출시금융위, 해지율 감소 및 안정적 노후자금 운용 기대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좋은 제도 잘 만들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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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10년 앞당긴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제도로 침체됐던 종신보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 및 주요 보험사들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나이를 기존 65살에서 55살로 10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4분기 중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 5개 생명보험사가 우선적으로 관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말까지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했으나 소득 공백과 생활자금 수요가 큰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 해지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감액해 매달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 방식과 달리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최대 2배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수령 금액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형은 요양·간병·건강관리 등 현물·서비스로 사망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제휴업체 선정과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에 시간이 걸려 내년 이후로 출시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TF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령 기간과 비율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 총 11조9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종신보험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업계는 해당 제도를 통해 장기간 침체됐던 시장의 반등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망 시에만 의미가 있던 보험금이 노후 자금이나 간병비로 쓰일 수 있어 계약 해지 대신 유동화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신규 가입 유인 강화와 해지율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금 유동화가 필요한 고령층이 계약을 유지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 대신 질병·연금성 상품에 가입하던 수요가 다시 종신보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열린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종신보험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와 관련해 상품 출시 경쟁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