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공사비와 직원 이주·거주·교통 지원비 포함
  • ▲ 해양수산부 전경. ⓒ뉴시스
    ▲ 해양수산부 전경. ⓒ뉴시스
    정부가 해양수산부 청사 부산 이전에 일반예비비 867억원을 투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투입되는 일반예비비 총액은 867억원이다. 여기에는 청사 공사 비용과 이사비, 직원의 이주·거주·교통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선거·재난·재해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과 국가안보·치안 등에 사용하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 등 총 2조4000억원이다.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목적예비비 1조원, 일반예비비 4000억원 등 예비비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 공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을 북극항로 개발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해수부는 부산 이전 청사로 부산 동구 IM빌딩(본관)과 협성타워(별관)을 최종 확정한 상태다.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거쳐 본부 인원 850명과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