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00억 이상 납세자 제외체크카드 수수료율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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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로고 ⓒ연합뉴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붙은 수수료가 이르면 내년부터 12.5% 줄어든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반값 할인'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0.8%에서 0.7%로 0.1% 포인트(p) 줄이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가 내는 종소세·부가세에 붙는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절반을 내리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와 종소세 간편장부 신고자가 등이 해당된다. 다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수수료율은 기존 0.8%를 유지한다.

    현재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낼 때는 0.8%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납세액이 100만원이면 수수료 8000원을 더해 100만8000원을 결제하는 식이다.

    현행 0.5%인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4%로 0.1%p 줄어든다. 영세 자영업자가 종소세·부가세를 체크카드로 내면 카드 수수료율은 0.15%까지 70%(0.35%p) 낮아진다. 다만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수수료율은 0.5%가 유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