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 조사결과 발표…시공사 관리·감독 미흡스크류잭 임의제거 파악 못해…보수·재시공 필요안전점검 결과도 미제출…시공사 영업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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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현장. ⓒ서성진 기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원인은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 등 부실시공, 안전기준 위반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현장에선 불법하도급 9건을 비롯한 14건의 미흡사항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개했다.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 등과 일체 관련이 없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그간 사조위는 객관적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런처·거더·교량받침 및 전도방지시설 손상상태 확인 등 현장조사 3회 △관계자 청문 2회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 시험·콘크리트 비파괴 검사·탄산화 깊이 측정·철근탐사·스크류잭 성능실험 등 품질시험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을 포함해 총 14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사고조사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붕괴 전후 런처 움직임, 지지대 좌우측 길이 변화 등에 대한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이어 3D 모델링으로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별로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사고 후 현장에 남아있는 교대·교각 등 구조물에 대한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상 여부도 점검했다.사조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스크류잭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런처 후방이동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특히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런처 후방이동보다는 스크류잭 제거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 검측 주체인 시공사는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현장에선 후방이동 작업이 포함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안전관리계획서가 작성됐음에도 시공사와 발주청은 이를 수립·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시공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달랐고, 작업일지상 운전자는 작업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도 진행됐다.그 결과 △교각(P4)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 교대(A1)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 △미 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이상 횡만곡 발생(60~80㎜) 등이 발견돼 보수 또는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조위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도적 측면-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설계 시공적 측면-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 솟음량 관리 강화 △건설장비 측면-런처 등 장비 선정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했다.오홍섭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8월중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사조위 제안을 바탕으로 전도방지시설 경우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도 개정한다.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시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장비 선정 적정성 △상세 시공계획(런처 해체 포함)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관계기관과 협의해 런처 등 교량용 가설 구조물에 대한 작업 유의사항도 마련할 방침이다.한편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부 특별점검단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9공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특별점검 결과 △정기안전점검 결과 일부 미제출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 4건 △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일부 누락 등 품질관리 미흡 사례 1건 △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시공참여 등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미흡사항 총 14건이 적발됐다.국토부 측은 "사조위 조사결과 및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라며 "각 행정청은 소관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