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서 열차가 작업자 덮쳐 2명 사망고용부 장관 "후진적 사고 또 발생, 책임 물을 것"구로역 2명 사망 사고 이어 코레일 또 사고에 처벌 '촉각'
  • ▲ 무궁화호 열차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궁화호 열차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청도군에서 철로 주변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던 근로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코레일이 중대재해특별법 처벌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공기업이 처벌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설치된다. 

    고용부는 중앙산재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특별근로감독도 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그는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한 사고 복구 지원과 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선로에서 발생했다. 코레일 직원과 구조물 안전 진단업체 연구원 등 7명은 폭우로 수해를 입은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을 육안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시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에 치였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2명이 숨졌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코레일에서는 지난해 선로 주변 차량 통제 부실로 2명의 사망자를 낸 구로역 사고 등 거의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