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신청 …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증가분 20% 환급·최대 3개월간 30만원까지 환급 예정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전통시장 등 13만여 가맹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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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카드를 평소보다 더 쓰면 최대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9~11월 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여기에 추첨을 통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걸린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을 초과하면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급 한도는 월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소비자가 올해 9월 110만원을 썼다면, 늘어난 10만원의 20%인 2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조37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밤 12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만 신청하면 3개월간의 소비 증가분이 자동 반영된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다음달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첫 주에는 5부제로 운영된다. 9월 15일은 5와 0, 16일은 6과 1, 17일은 7과 2, 18일은 8과 3, 19일은 9와 4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0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이틀에 나눠 지급하며, 10월과 11월 소비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 있다. 11월에 신청하더라도 9월과 10월 소비분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상품권은 바로 사용 가능하며, 전국 약 13만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전통시장,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소비 실적이 인정되는 곳은 국내 중소·소상공인 매장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은 물론이고 학원, 약국, 의원 등이 해당된다.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슈퍼마켓과 제과점도 포함된다.

    반면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점,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직영 프랜차이즈 매장 사용분은 실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매장이라도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로 결제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달앱은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만 인정된다. 현금, 계좌이체, QR결제, 상품권 등 카드 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 최대 10장이 지급된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을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