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조사 결과 따라 엄중 조치 예고野 '대통령 책임론' 주장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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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고 개요를 보고한 이후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철저한 사건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다만 '코레일 지분을 100% 보유한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원인 수사와 관련해 국토부가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두고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김 장관은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희가 만약 개입해서 파악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자칫 사고 원인을 왜곡하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저희는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은 사고 당시 안전점검 작업이 열차 운행을 차단하지 않는 '상례 작업'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기계가 수반되지 않고 도보로 순회하거나 육안으로 점검하는 간단한 부분들이 상례 작업으로 열차 운행 사이사이 이뤄진다"며 "열차 (운행) 사이에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구간이어서 상례 작업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사상자들이 근무하던 안전점검 용역업체가 애초 코레일과 계약한 것 외에 추가 지시받은 업무에 긴급히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경부선은 약 120년 된 노반을 갖고 있어 이번 집중호우로 긴급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추가로 68개소를 기간 연장과 함께 1억원 정도를 추가해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된 사항"이라고 전했다.한편, 지난 19일 오전 10시5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작업자들은 총 7명으로 코레일 소속 1명,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 6명인데 해당 사고로 코레일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