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1년간 …4개월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해외자금 출처공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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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인천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은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유형 신고가 의무화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내 해당주택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묶였고 인천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7곳이 포함됐다.

    경기도에선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시 등을 포함한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토허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대상은 허가구역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거래다.

    외국인 범위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과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구역에서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내 해당주택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3개월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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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토허구역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된다.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조사도 강화된다.

    외국인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될 수 있다.

    조사결과 양도차익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 세금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 뒤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더해 허가취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