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규제…내년 8월25일까지 1년 한시 적용외국인 토지 78%·주택 27% 지방…풍선효과 우려도제주 땅 2179만㎡ 외국인 소유…여의도 7.5배 면적부산 해운대·수영구 매수세↑…"선제적 규제 필요"
  • ▲ 외국인 관광객들이 명동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 외국인 관광객들이 명동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외국인 '부동산 쇼핑'과 그에 따른 자국민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부산·제주 등 지방은 규제대상에서 빠졌고 기간도 1년으로 한정돼 반쪽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외국인 투자수요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토허구역내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후 4개월 안에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토지 취득가액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번 규제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이 검토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 경우 서울·수도권보다 외국인 소유 토지·주택 규모가 적지만 최근 투자수요가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규제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 2억6790만㎡ 가운데 2억1105만㎡(79%)가 지방에 위치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3931만㎡ △경북 3630만㎡ △강원 2585만㎡ △충남 2290만㎡ △제주 2179만㎡ △경남 2062만㎡ 등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소유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남 2조5410억원 △부산 2조2471만원 △경북 1조7785억원 △경남 1조3508억원 △충남 1조242억원 순이었다.

    외국인 소유 주택 경우 10만216가구중 2만7348가구(27%)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6156가구 △부산 3090가구 △경남 2826가구 △충북 2819가구 △경북 1923가구 △제주 1745가구 등 순이다.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특히 외국인 부동산 투자수요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과 제주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제주지역 외국인 소유 주택은 2022년 1588가구에서 2023년 1689가구로 101가구 확대됐고 지난해에도 1745가구로 전년대비 61가구 증가했다.

    같은기간 제주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도 1504명에서 1577명으로 늘었다.

    재주내 외국인 소유 토지도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지역 토지는 2179만㎡로 제주 전체 토지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에 7.5배 달하는 규모다.

    부산은 지난해 6월 외국인 소유 주택이 3007가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0가구를 넘었고, 지난해말엔 3090가구로 6개월만에 81가구 늘었다. 

    특히 지역내 상급지로 분류되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고가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다.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현황'을 보면 해운대구는 지난해 기준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을 소유한 외국인 수가 67명으로 부산에서 가장 많았다.

    같은기간 수영구는 63명으로 2023년 21명대비 1년만에 3배나 증가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숫자만 놓고 보면 지방의 외국인 소유 토지·주택은 수도권보다 훨씬 적지만, 규제 풍선효과로 투자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제주·부산 같은 주요 관광지는 집값 추가상승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더 몰릴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대상에서 빠진 오피스텔로 외국인 매수세가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이 규제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아쉽다"며 "외국인 수요가 일부 고가 오피스텔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