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1년여만티몬, 회생채권 중 96.5% 변제별도 계좌에 예치해 변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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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몬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1년여만이다.2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쳐 같은 해 9월 10일 회생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르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 후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