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난항 속 찬반투표 …가결 가능성 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여부도 25일 결정투표 가결·조정 중지되면 '합법적 파업권' 획득
  • ▲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현대차 노조)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난항으로 25일 파업 찬반투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바일 방식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모바일 방식으로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노조는 매년 협상력을 높이는 도구로 파업권을 확보해 왔다. 이번 투표 역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합법 파업을 위해선 이번 투표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필요하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 중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