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대비 90.92% 파업안 가결… 중노위 '조정 중지'도앞서 6년 연속 무분규 달성 … 파업 시 7년만정년 4년 연장, 주 4.5일, 성과급 30% 등 요구
  • ▲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대차 노동조합이 25일 실시한 2025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률 86.15%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로 다음날 파업안이 통과된 것으로, 관세 전쟁으로 자동차 업계의 수익성이 급전직하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과도한 자기 몫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노란봉투법 통과로 대기업 노조 전반에서 강경 노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참여 인원은 3만9966명 94.75%가 참여했다. 기권자는 2214명(5.25%)이다.

    투표 참여자 중 찬성자는 3만6341명으로 재적 대비 찬성율은 86.15%, 투표자 대비 90.92%를 기록했다. 반대는 3625명으로 재적 대비 8.59%, 투표자 대비 9.07%로 나타났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진행한 임금협상 17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파업 가결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정당한 파업권을 얻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른 시일 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만일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6년 연속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한바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750%→9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