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대비 90.92% 파업안 가결… 중노위 '조정 중지'도앞서 6년 연속 무분규 달성 … 파업 시 7년만정년 4년 연장, 주 4.5일, 성과급 30%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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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대차 노동조합이 25일 실시한 2025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률 86.15%로 가결됐다.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로 다음날 파업안이 통과된 것으로, 관세 전쟁으로 자동차 업계의 수익성이 급전직하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과도한 자기 몫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더불어 노란봉투법 통과로 대기업 노조 전반에서 강경 노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참여 인원은 3만9966명 94.75%가 참여했다. 기권자는 2214명(5.25%)이다.투표 참여자 중 찬성자는 3만6341명으로 재적 대비 찬성율은 86.15%, 투표자 대비 90.92%를 기록했다. 반대는 3625명으로 재적 대비 8.59%, 투표자 대비 9.07%로 나타났다.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진행한 임금협상 17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파업 가결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정당한 파업권을 얻게 됐다.현대차 노조는 이른 시일 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만일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6년 연속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한바 있다.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750%→9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