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와 같은 할인 요구 … 업계 "무리한 주장"2천만 원 통상임금 위로금도 … 노사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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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노조가 퇴직자에 대한 전기차 할인 적용까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요구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위로금'도 요구하고 있어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올해 단체협상 요구안에 현대차 현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전기차 구매 할인을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대상은 '명예사원증'으로 불리는 25년 이상 장기근속한 퇴직자다. 노조는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25%까지 차량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전망이다.현대차 재직자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30%의 신차 구매 할인을 받는다. 전기차의 경우 회사 할인이 최대 20%, 지자체 보조금과 합쳐 최대 30%의 혜택이다. 하지만 퇴직자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만 25%의 할인 혜택을 받고 전기차 할인은 받지 못했다.기아는 올해부터 최대 25%의 퇴직자 전기차 할인을 적용하는데, 이를 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게 현대차 노조의 요구다.업게에선 이와 같은 요구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기아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현직과 퇴직자 모두에게 2년에 한 번씩 30%의 차량 할인을 평생 보장하는 제도를 3년 주기로 바꾸고, 평생 할인을 만 75세까지로 축소했다. 할인율도 25%로 낮췄다. 당시 기아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기존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던 퇴직자 전기차 할인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하지만 당시 기아와 달리 현대차 노조는 기존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의 경우 노사가 한발 물러서며 퇴직자 전기차 할인을 받아온 식이지만, 현대차 노조는 추가 혜택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현대차 노조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현대모비스 노조도 이번 단협 별도요구안을 통해 퇴직자 차량 할인 제도를 확대, 명예사원증 차량 할인에 정년퇴직자 자동차 재구입 연한을 삭제하고, 전기차를 혜택에 포함하라는 내용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해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의 통상임금 위로금도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해당 액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다면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 3년치를 자체적으로 추산한 수치다. 실제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게 되면 약 4만 명의 조합원에게 총 8000억 원 규모의 위로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통상임금 위로금, 퇴직자 차량 할인 등이 더해지면서 올해 임단협 교섭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