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하청업체 근로자도 본사 상대로 소송 가능해져하청 재해까지 배상 확대 시 보험사 손해율 급등 우려업계 "하청 근로자 소송이 원청 집중되면 손해율 관리 불가능"
  • ▲ 건설노조 시위 장면ⓒ연합
    ▲ 건설노조 시위 장면ⓒ연합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안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는 것이다. 앞으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도 손해배상 소송과 교섭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가입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손해율도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업들은 자신의 회사가 아닌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재해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생겼다. 

    기업들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비해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둔다. 

    다시 말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업에 민사소송을 걸어 위자료 등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 이를 보상해준다.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장례비, 항후 치료비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산업재해 책임이 하청업체까지 확대되면서,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손해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청 근로자 소송이 원청 집중되면 손해율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고 설명했다. 

    업계의 걱정은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수익성이 이미 무너지고 있어, 이번 법안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데 있다.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사고가 잦고, 하청→재하청 구조를 갖는 산업에서 가입한다. 건설, 조선, 제조업이 대표적이다.

    호황을 맞은 조선을 제외한 건설, 제조업 등 대부분의 산업들이 쪼그라들면서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수익성은 이미 악화된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 신계약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9만6000건→2023년 9만건→2024년 8만7000건을 기록했다. 

    신계약 가입금액도 같은기간 26조6000억원→20조8000억원→20조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신계약뿐만 아니라 보유계약도 2022년 5만6000건→5만4000건→5만2000건으로 하락했다. 

    계약이 줄어들면서 수익성도 직격탄을 맞았다. 보험영업이익은 123억7000만원→118억→2억7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손해율은 2022년 63%→65%→77%로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