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다자녀 가정에 제공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두 마리 토끼'3분기 내 1호 사업자 선정
  •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이 3년간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험을 제공한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경제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민생 지원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8개 주요 보험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 방안은 지난주 발표된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은 '소소금(소비자를 웃게 하는 금융)' 두 번째 정책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발 속 작은 자갈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말처럼,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국민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생기금은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각각 150억 원씩 출연해 총 300억 원 규모로 3년간 운영된다. 지원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6개의 핵심 보험 상품이 선정되었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사망 또는 장해 시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해 생계를 보호한다.

    상해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을 제공한다.

    기후보험은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상실 및 피해를 보전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 침수, 시설 파손 등을 지원하며 최대 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보험은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점가의 화재 피해액을 보상한다.

    저출산 극복 분야에서는 다자녀 안심보험을 운영한다. 다태아나 둘째 이상 자녀(취약계층 포함)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최대 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상생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17개 시·도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상품을 직접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 재원을 활용하되, 총 사업비의 최대 90%는 상생기금이 지원한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올해 3분기 내에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보험업권 상생사업'으로 브랜드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