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의결
  •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데일리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데일리
    정부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0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매출이 불가피하게 늘어 중소기업 지위를 잃는 사례가 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기존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 기준은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기준이 상향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 시행되며, 9월 결산 법인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적용받던 기업이 이번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될 경우, 유예기간이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추후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한 차례 더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로 기준을 넘어도 5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준을 상향했다"면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