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증거능력 인정받지 못해 무죄"법원, 위법수집증거 자료도 들여다봐"증거 부족 아닌, 유죄 입증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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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압수수색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왜곡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사건과 관련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자료들까지도 실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들여다봤다. 위법수집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돼 증거능력이 제한된 자료를 의미한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 압수는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이지만, 검사가 주장하는 핵심 증거의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해 최종 판단을 했다”고 판결문에 기재한 바 있다.또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핵심 증거들에 대해 증거조사를 시행했고 필요한 경우 개별 판단에서 내용을 살펴 실체적 진실 발견과의 조화를 도모했다”고도 명시했다.이는 곧 증거 인정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증거로 주장된 자료를 검토했음에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었다.1심 재판의 경우에도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증거들을 살펴본 후 종합적으로 혐의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법원은 검사 측 주장의 근거가 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출범 당시 검토 문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간업무현황 보고 문건 ▲미래전략실 보고 문건 등을 위법수집증거라고 분류하면서도, 해당 증거의 내용을 따져보고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재판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끝난 것이라는 주장은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오히려 법원은 증거를 면밀하게 들여다본 후 최종 판단을 했고, 결국 증거 부족이 아니라 유죄를 입증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셈이다.업계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배제돼 무죄가 선고됐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곡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에 유리한 주장을 펴기 위해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법원은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들여다본 뒤 합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면서 “결국 증거 부족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