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 표시·광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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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정부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과 예식장 등 결혼서비스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원이 가격정보 누락에 관여할 경우 개인에게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위 중요정보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해 개정안에 포함시켰다.이밖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선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정보(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를 추가로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는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럽 휴·폐업과 잠적 등 이른바 '먹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공정위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서비스 및 가격 정보, 환불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