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요건 충족한 279만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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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이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한다.이번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다. 총 3조 103억원이 지급되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160억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원이 지급된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30.3%),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25.0%) 등 순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6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