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에 대해 재계는 일률적보다 선택적 재고용 형태 연장 원해 경총 실태조사“고령자 재고용시 임금조정·대상자 선별 필요”
  •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계가 "일률적·강제적 방식은 조기 퇴직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차라리 60세 이상 근로자들을 재고용 형태로 채용하는 방안이 낫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일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61.0%가 60세 이상 재고용 형태의 고용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룔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 관계가 끝난 뒤 다시 근로 계약을 체결해 고용하는 방식을 원하는 셈이다. 

    재고용 근로자의 적정 임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0.8%가 퇴직 전 임금과 비교해 70∼80% 수준을 원했다. 

    기업들 가운데 재고용 근로자의 선별과 관련해서는 업무 성과와 결격 사유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응답이 84.9%에 달한 반면,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 기업은 15.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