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처리 단축 방안 발표… 2027년까지 마련키로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 조직… AI 시스템 도입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산업재해의 경우, 평균 228일 걸리던 처리 기간을 절반 수준인 120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같이 직업력과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 일정 기준이 충족돼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작년 기준 평균 227.7일로, 최장 4년까지도 소요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걸리던 것에 비해 4년 새 질병 재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32.0% 늘었다. 이에 따라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 조사 기능을 강화해 2027년까지 처리 기간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한다.  

    질병 산재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내장인테리어목공과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의 32개 직종은 여러 사례가 이미 축적된 만큼 평균 166.3일 걸리던 특별진찰을 생략해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평균 600일 넘게 걸리던 역학조사도 축적된 자료가 충분한 사례에는 절차를 생략한다.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조리흄(유해가스)에 의한 폐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산재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구축해 활용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한다. 김 장관은 "이날부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한다"며 "고용은 자영 등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못하는데 노동,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