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분쟁조정 결정 답변시한 하루 앞두고 아직 “검토 중”내일까지 조정 수락 회신 없으면 직권조정 결정 결렬로 판단조정 응할 경우 막대한 손실 … 분쟁위 직권조정 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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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불응할 전망이다. 분쟁위 직권조정에 강제력이 없는 만큼 막대한 재무적 손실이 우려되는 조정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별도의 거부 의사조차 없을 가능성도 높다. SKT와 KT가 오는 3일까지 조정안에 대해 수락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결렬되기 때문이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와 KT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분쟁위의 직권조정 안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양사의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지만 조정안 회신 시한인 3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형태로 결렬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를 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 돼 있다. 

    사실 이들의 속내에는 비용의 문제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분쟁위의 직권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부담해야 될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분쟁위는 지난달 21일 SKT에 대해 해킹 사태 이후 ▲유선 결합상품에 대한 위약금 50% 부담 ▲위약금 면제 시한을 올해까지 접수할 것을 직권 조정했다. KT에는 지난 1월 갤럭시S25 시리즈 사전 예약 이벤트를 ‘선착순’ 안내가 빠졌다는 이유로 일방적 취소한 것과 관련, 약속했던 상품권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미 사전예약 이벤트의 취소 이후 사과메시지와 네이버페이 3만원권, 티빙+밀리의서재 1년 무료 이용권을 지급한 KT 입장에서 추가 부담을 짊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당초 이벤트 상품보다 사과 보상이 더 커졌기 때문. 

    SKT의 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  유선 결합상품에 대한 위약금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위약금 면제 시한을 올해 안으로 연장할 경우 위약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SKT는 이미 3개월간 해지한 고객 대상 위약금 환급을 실시했고 요금할인, 데이터제공, 멤버십 파격 할인 등 고객감사패키지에 5000억원, 정보보안강화에 7000억원 투자 발표한 상황이다. 1조원 가까운 비용을 집행 중인 SKT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분쟁위에서 무리하게 직권조정에 나섰다는 평가가 많다”며 “분쟁위의 직권조정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져야 하는데, 소비자의 요구만 전격적으로 수용됐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분쟁위의 직권 조정에 별다른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주효했다. 분쟁위의 조정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지만 결렬될 경우에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정 결렬 이후에는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승소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신분쟁조정 사건에서 조정안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해 통신분쟁 1533건 중, 조정에 성공한 사례는 9.4%인 109건에 불과했다. 통신사 별 조정안 수락률은 SKT가 8.3%, KT가 12.2%다. 

    이번 사례도 규모만 보면 크다고 하기 힘들다. 분쟁위에 SKT의 위약금 면제 연장, 결합상품 위약금 면제 분쟁조정 신청은 각 2건에 불과했고, KT의 사전예약 이벤트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22건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분쟁위의 직권조정 자체가 권고라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 효력이 거의 없다”며 “조정을 수용할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을 고려하면 차라리 분쟁조정 신청자와 개별 합의를 통해 취하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일 정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