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서류 간소화·인증 절차 개선 … 수요자 편의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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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주요기술 이미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친환경선박 인증 대상을 친환경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으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인증 신청대상 확대, 국제 통용기준 반영 등으로 제도 활성화와 업계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그동안 친환경선박 인증은 해운·수산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친환경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개인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특히 조선소에서도 인증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연간 130척 이상의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계는 인증 획득을 통해 건조 실적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K-조선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증 절차도 일부 개선됐다. 기존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선박이라도 건조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 본인증 획득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같은 수준의 인증등급을 충족하면 본인증을 받을 수 있다.여기에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등 IMO 국제 기준도 친환경선박 인증 기준에 반영해 제도의 현실성을 높였다.공단은 국내 유일의 친환경선박 인증기관으로 2021년 친환경선박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19건의 인증을 수행했다. 이 중 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이상을 받은 선박의 보유자는 건조 보조금 지원, 녹색금융 금리우대, 취득세 경감 등의 혜택을 받았다.아울러 공단은 신청자의 편의성 확보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별도 공고를 통해 인증 신청서류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안내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강화했다.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해운·조선업계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됐다"며 "앞으로도 해운업계는 물론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까지 인증제도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