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개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점검 …사업주융자·대지급금 확대 하반기 4개월 간 집중 감독 … 청산률 87% 달성 40%가 퇴직금 체불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추진 청산 시까지 정부 융자·지원서 제외 등 경제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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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근절 대책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도 경기둔화와 산업구조적 요인 등으로 체불액이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이번 대첵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먼저 임금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을 1만5000개소에서 2만7000개소로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한다.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하고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에 나선다.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한다. 그동안 임금체불이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체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정부는 현재 3년 이하인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재산 범죄형량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현행 명단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공개 요건인 3년 1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에도 곧바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체벌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단 한번이라도 체불하면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민들이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