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사람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 李 공약 이행 차원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확대 … 연말까지 20차례 논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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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방문에 앞서 배달노동자조합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보고, 관련 법률 제정과 재정사업 신설·확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법이다.노동부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내년 예산을 402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1% 늘어난 규모다.권리 밖 노동을 재정사업 지원 대상으로 특정할 방침으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확대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 △.노동법 상담·교육 등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지원 등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운영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확대해 권리 밖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3일에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연말까지 지역·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해 20여 회 논의가 진행된다.이번 원탁회의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하며,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권리 밖 노동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