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서 정황 포착영풍 "시세조종 공모 혹은 방조… 강렬 처벌해야"고려아연 "사실무근… 투명하고 적법한 투자"
  •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뉴데일리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뉴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조작 관련 고려아연의 개입설을 두고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

    영풍은 5일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하바나1호 펀드 출자 자금이 SM엔터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며 “이는 펀드에 투자한 출자자일 뿐 펀드의 투자내용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고려아연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SM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법원에서 공개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 내용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도 출자 및 승인했다면 이는 ‘공모’ 혹은 ‘방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형법 및 자본시장법 제176조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차원의 과징금도 도입됐다. 

    영풍에 따르면 2023년 2월 10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이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게 SM엔터 주식 1000억원어치 매입을 요청했다. 이후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 14일 당시 박 모 고려아연 부사장이 재경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서 SM엔터 지분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다.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12만원에 팔 수도 있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해당 이메일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개시한 2023년 2월 10일 직후 작성된 것으로, 이는 고려아연의 출자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 목적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펀드 조성을 위한 요청이 사실은 SM엔터 주가조작 구조에 가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 이메일이 전달된 다음 날인 2월 15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하바나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에 998억원을 출자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18억원을 추가 출자해 총 출자금이 1016억원으로 늘렸다. 해당 펀드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99.82%다.

    하바나1호 펀드는 출자 직후 SM엔터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 매입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카카오 전·현직 임원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출자는 시세조종에 대한 사전 인지 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출자금이 실질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위 자본시장법 두 조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투자 건은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영풍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SM엔터 주가와 관련된 어떠한 시세조종 행위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모든 투자 결정과 출자는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