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 가이드라인 마련 … 5일부터 시행이용 경험·거래 이력 등 기반 대여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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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이미지. 출처=로이터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본격 시행한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방식의 서비스가 재한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최근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레버리지 상품 확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초과해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원화 상환’ 방식의 금전성 대여는 전면 제한된다.또한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투자자는 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적격성 테스트 등을 이수해야 한다.거래 경험과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도 차등 적용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최대 3000만~70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 설정과,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하도록 한다.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연 20% 이내로 제한되며,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사례(월 단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외부 제3자와 협력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의 간접 대여 서비스도 허용되지 않는다.아울러 시가총액 상위 20위 내 코인이나 원화거래 지원이 이뤄지는 3개 이상 거래소 상장 종목 등으로 한정된다. 거래 유의 지정이나 이상거래 의심 종목은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한다.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종목과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특정 코인에 대여 수요가 집중되면서 과도한 시세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도 가동해야 한다.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은 닥사 자율규제 형식으로 5일부터 시행된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우선 질서를 세운 뒤 향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