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재부에 정책 기능 넘기고 '금감위'로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금소원 … 업무 분담 '혼선'위원장 임명부터 법 개정까지 과제 '산적'
  • ▲ 이찬진 금감원장ⓒ연합
    ▲ 이찬진 금감원장ⓒ연합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원을 분리하는 방안이 공식화되면서 금감원 내부에선 동요가 감지된다. 

    소비자보호 부문이 독립되면서 조직 및 인력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감독 체계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한다.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겨준 금융위는 감독 기능에 초점을 둔 금융감독위원회로 거듭난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를 분리·격상한 금융소비자원이 설치된다.

    신설되는 금소원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제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신설된 금감위의 위원장은 현 금융위원장이 그대로 이어서 맡는다. 현 금융위원장이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부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장과 금감위원장 겸임 여부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내부는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금소원이 설립되면서 감독기구의 중복, 금융회사들의 부담 증가 등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또한 업무가 중복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금소원에 배정되는 인력들의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소원에 감독권이 얼마만큼 부여될지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소보자보호 전담 기구에 머문다면 금감원과의 업무 중복 문제가 불거지고, 감독권까지 부여된다면 금감원 권한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역할 분담도 복잡하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행 규정상 기관과 임직원 제재 권한은 금감원장에 있는데, 앞으로 이를 금감원장과 금소원장 중 누가 맡아야 할지도 과제다. 

    또한 금융사고의 원인이 건전성과 영업행위가 얽힌 경우가 많은데, 건전성과 경영 전략을 주로 관장하는 금감원이 담당할지, 아니면 영업행위를 주로 담당하는 금소원이 맡을지도 혼선이 예상된다. 

    법 개정도 불가피하다. 재정경제부 장관, 금감위원장, 금감원장, 금소원장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법으로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