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수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사추위 설치, 이사회 5분의 3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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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부로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문진법과 EBS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았다.

    방문진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은 국회와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담당한다.

    사장 선임 절차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가 후보군을 마련하면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앞서 시행한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방문진법과 EBS법도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재직 중인 이사와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와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